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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액 반영, 2025년 기준 근사치.

입력

만원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 인원.

만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월). 기본값 20만원.

월 실수령액

2,891,323원

연 실수령액 약 34,695,880원

공제 내역 (월)

세전 월급여3,333,333원
국민연금−141,000원
건강보험−111,070원
장기요양보험−14,380원
고용보험−28,200원
소득세−133,970원
지방소득세−13,390원
공제 합계442,010원

참고용 ·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 근사치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회사 정책(상여·수당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지만, 여기서 매달 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체감 월급은 그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월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라면 세전 월급은 약 333만원이지만, 4대보험 약 29만원과 소득·지방세를 공제하고 나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0만원 안팎이 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누진)과 보험료가 함께 늘어 실수령액 증가폭은 연봉 증가폭보다 작아집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어떤 원리로 빠지나요?

4대보험은 과세 대상 보수월액(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이어도 일정액에서 멈춥니다.

소득세는 월급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연간 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추정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참고 시 유의할 점

  •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매달 공제액이 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를 반영하면 최종 세금은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많을수록 4대보험·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성과급·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의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연봉 ÷ 12)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본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대략 290만원 안팎입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정확히 같나요?

2025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 근사식을 사용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가 반영되면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 등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식대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월 20만원입니다. 비과세가 많을수록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인원을 입력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