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지급 조건 안내 포함.
입력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주)
40,120원
주 15시간 이상 — 지급 대상
참고용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환산은 1개월 ≈ 4.345주 기준 근사치이며, 주휴수당은 1주 개근(결근 없음)과 다음 주 근로 예정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시간분, 즉 하루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세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판례·행정해석에 따라 적용)
알아두면 좋은 점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